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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단체는 “한국페도틱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표기는 Pedorthic Association of Korea(PAK)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협회는 족부와 하지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페도틱(Pedorthic)의 개념을 널리 알리고 신발류(신발 및 신발 변형, 발 보조기구와 여타 페도틱 장치)를 사용하는 전문분야로서 회원의 자질과 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소양을 교육 및 보수 교육하며, 활동 영역을 넓혀주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페도틱 신발 전문가의 위상확립, 인적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국제 협회와의 교류의 장 마련 및 국민들의 족부 및 하지 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국내 신발 산업 발전 등 사회공헌에도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협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고양시에 두며, 필요에 의하여 각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신발류(신발 및 신발변형, 발보조기구 및 여타 페도틱 장치)의 품질 개선과 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지도 교육
    2. 신발류 및 페도틱(Peodrthic) 관련 정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3. 페도틱(Pedorthic) 관련 정책에 관한 대 정부 건의 및 협조
    4. 페도틱(Pedorthic) 관련 미국 캐나다 등 국제 협회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5. 회원 보수 교육, 기타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은 부대사업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및 입회) 회원의 자격 및 입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자격은 협회에서 인정(미국 캐나다 등 국제 공인 페도티스트, Certified Pedorthist or C.Ped.)
      또는 주관하는 페도티스트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2. 상기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회에 입회코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면 대장에 등록하고 회원증을 교부한다.


제6조(가입금) 회원은 총회에서 결정된 가입금과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자격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1. 본인이 탈퇴의사를 표시한 때
   2. 본인이 사망한 때
   3. 제명이 결의된 때
   4. 회비를 1년 이상 미납한 때

 

제8조(제재) 본 협회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훈계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본 협회의 정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한 때
   3. 본 협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기타 회원으로서 의무이행을 태만히 한 때

 

제9조(회비의 처리) 회원이 본회를 탈퇴할 시는 이미 납입한 가입금, 회비 및 각종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기타 재산도 또한 같다.
 

제10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회원 총회에서의 결의권 행사. 
   2. 본 협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3. 본 협회의 사업 및 재정 사항에 대하여 임원의 설명을 구할 수 있는 권리

 

제11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가 있다.
   1. 정관 및 결의사항 준수
   2.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분담
   3. 회원은 협회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서 주관 또는 인정하는 페도티스트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 회원은 매년 당해 연도 3월까지 회원 신상신고를 필해야 하며 신상 변동 시 수시로 협회사무소 또는 지부를 통하여 회원 신상신고를 하여야 한다.
   5. 회원의 신상 신고 및 입회비, 년회비 기타 분담금의 납부 방법과 부담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총회

제12조(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하고 회의의 의장은 본 협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13조(회의개최) 
   1. 정기 총회는 매년 2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개최한다.
   2. 회장이 임시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전에 목적, 일시,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총회의 구성 및 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주요 사항 의결 정족수) 
   1.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다.
   2.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하고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
   2. 정관 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과 처분
   4.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회의록) 총회의 의사는 회의록에 기록하고 의장 및 출석 이사가 서명 날인한다.

제4장 임원 및 직원

18조(임원의 구성) 본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 이상 5인 이내
   3. 이사회는 5인 이상 15인 이내(회장 및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5. 고문 및 자문은 5인 이상 10인 이내


제19조(임원선출)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3.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4.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의 임기)
   1. 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전임 회장은 차기 1회에 한하여 자동적으로 이사가 된다.

 

제2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22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업무의 공정한 진행과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23조(회장의 직무)
   1.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의 유고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집행한다.
 

제25조(고문 및 자문의 직무)
   1. 본 협회에서 이사회 추천으로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위촉하여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26조(사무국)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협회 통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사무국의 각 부서의 업무 분장과 직제, 인사관리, 복무,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직원) 
   1.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직원은 사무처장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3. 직원의 보수 및 수당, 상여금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8조(사무처장의 임무)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처리
   2. 직원의 지휘 감독
   3. 기타 협회 통상 업무의 처리

제5장 이사회

제29조(구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정기 이사회는 매년 11월 중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이사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30조(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회장이 유고시에 회장직을 대리하는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31조(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2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 자격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사항
   3. 각 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5. 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서무 및 회계(세출입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학술회 개최 및 자체 교육에 관한 사항
   9.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제33조(회의록) 이사회의 의사는 회의록에 기록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가 서명 날인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34조(재산)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협회가 취득하고 있는 부동산 및 주요 동산으로 한다.
   2. 보통 재산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하며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용도에 만 사용하여야 한다. 
   협회의 재산 중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1) 회비 (2) 찬조금 (3) 기타 수입금

 

제35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36조(기본재산의 처리) 기본재산을 양도, 담보, 대여 대차하거나 기타 재산 상의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7조(사업계획 및 예산) 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사업실적 및 결산) 협회의 매년도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결산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1. 결산잉여금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잔액은 이월 또는 적립금으로 적립 한다. 
   2. 결산잉여금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 기본재산의 구입 등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정관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협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2조(정관개정)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과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3조(해산)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해산한다.
   1. 총회에서의 해산의결
   2. 파산
   3. 주무관청으로부터의 해산 명령

제7장 보칙

제4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부처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5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시행하며 인준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설립 당시의 임원 선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